고용노동부가 겨울철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경남·부산·울산의 건설현장을 점검한 결과 10곳 중 9곳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자료사진./경남신문 DB/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12월 겨울철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753개 건설현장을 점검해 690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여,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을 방치한 346개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 현장 77곳을 작업중지명령하는 한편 노동자 안전교육·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607개 현장에는 15억2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같은 기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을 비롯해 경남·부산·울산 7개 지청에서는 모두 148곳을 점검했고, 점검 대상의 93%에 달하는 136곳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63곳은 형사입건 등 사법처리했고, 121곳에 2억1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박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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