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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뺨 때려 뇌사’ 혐의 20대 검찰 송치

  • 기사입력 : 2019-01-2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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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인의 뺨을 때려 뇌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피해자는 일주일 넘게 치료를 받았지만 의식이 회복되지 않아 최종 뇌사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중상해 혐의로 A(23)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2시 30분께 김해시 어방동 노상에서 20대 남성 일행 5명에게 “시끄럽게 떠든다”고 했고, 일행 가운데 B(21)씨와 C(21)씨의 뺨을 한 차례씩 때렸다. B씨는 뺨을 맞은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B씨 일행이 시끄럽게 떠들어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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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B씨는 도내 한 대학병원에서 일주일 넘게 병원 치료를 받아왔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병원 측은 21일 오후 B씨에 대한 뇌사 판정을 내리고 사망 진단서를 발부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현역 군인으로 부사관 임관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B씨는 휴가를 나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망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원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B씨 가족은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기원 기자 pk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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