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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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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이후에도 ‘음주운전’ 여전하다

도내 한달간 671건 적발·사고 45건
적발자 대부분 상습적 …처벌 강화를
단속 강화에 적발·사고 건수는 줄어

  • 기사입력 : 2019-01-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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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경남에서 음주운전 사고 및 단속 건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상습적인 음주운전이 여전한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8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경남에서 발생한 음주사고는 총 45건이었다. 1년 전 같은 기간인 2017년 12월 18일과 2018년 1월 16일 사이 발생한 76건에 비해 31건(40%) 감소했다. 이 기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상자도 총 114명에서 57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다만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두 기간 모두 1명씩 발생했다.

    도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도내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총 671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917건) 대비 26% 줄었다.

    그러나 상습 음주운전자로 인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윤창호법 시행 후 경남에서는 2명의 음주운전자가 구속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10시 5분께 창원시 성산구 두산볼보로 삼거리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아반떼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위반 등)로 A(57·자영업)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일에도 창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B씨(25)가 구속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 17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고인돌사거리 부근 도로에 주정차 중인 차량 4대와 20대 보행자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로 B씨를 구속했다.

    경남지방경찰청 이일상 교통조사계장은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단속을 강화하는데도 불구하고 적발은 확연히 줄었다”며 “반면 적발되는 음주운전자 대부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이들이다. 이들에 대한 계도와 처벌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창호법’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강화된 법으로 지난해 12월 18일 시행됐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도교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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