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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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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투자 기업연구소 정착금에 부지매입비도 지원

경남도, 관련 조례 이달부터 시행
500억 투자·100명 이상 고용 기업
전국 최초 신설… 최대 100억 지원

  • 기사입력 : 2019-01-2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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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에 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 1인당 월 100만원씩 3년간 정착금을 지원한다. 또 부지매입비 30%도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최대 100억원 이다. 이는 경남도가 제조업 혁신을 위한 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신설해 시행하는 것이다.

    메인이미지경남도청/경남신문DB/

    도는 도내 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융자금 등 인센티브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기준을 완화하는 관련 조례를 정비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관련기사 11면

    ◆신설= 신설된 지원 내용을 보면 정착지원금·부지매입비 지원과 함께 ‘국가균형발전법’ 등에 따른 광역협력권 산업, 주력산업 기업 중 투자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기업이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면 설비투자금액의 5% 이내로 최대 1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여기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투자하거나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각각 1% 추가 지원하고, 신규 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최대 5%까지 추가 지원한다.

    ◆기준 완화=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우선 투자유치진흥기금 지원 기준을 완화해 사업장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 대상 가능 업종을 기존의 제조업 중분류 47개 업종에서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물류업으로까지 확대했다.

    또 투자금액과 고용인원 등 지원 요건을 하향 조정해 최고 150억원 이상 고용인원 100명 이상이었던 것을 120억원 이상 60명 이상으로 완화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규모 투자 특별지원 보조금은 투자금액 1000억원 또는 고용인원 300명 이상일 때에 지원할 수 있던 것을 투자금액 500억원 또는 고용인원 150명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투자촉진지구 보조금은 기존 투자금액 20억원, 신규고용 10명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했으나, 연구소 개발업, ICT기업, 사회적기업은 투자금액 10억원, 신규고용 10명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지 못할 때나 사업계획을 사업기간 내에 달성하지 못할 때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사후관리 규정도 강화했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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