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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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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리운전기사 주정차 책임 어디까지?

대리기사 음주방조죄 도내 첫 입건
기사 “손님 요구 땐 책임 과도”
경찰 “도로 방치 땐 형사처벌”

  • 기사입력 : 2019-01-2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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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경남에서 처음으로 대리운전기사가 음주방조죄로 입건되면서 대리운전기사의 주차 책임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12일 창원에서 경찰간부 A(46)씨가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적발됐다. 당시 A씨 차량을 도로 한가운데 두고 내린 대리운전기사 B(52)씨도 음주방조죄로 입건됐다. 대리운전기사가 음주방조죄로 입건된 경남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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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DB/

    경찰과 대리운전업체에 따르면 대리운전기사가 주정차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차량을 방치해 2차 사고를 일으키거나 기사와 이용객이 다툰 후 기사가 차를 방치하자 승객이 운전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 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16일 도내 등록 대리운전업체 50여 곳에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경찰은 공문에서 ‘대리운전 중 이용자와 언쟁 등 문제가 될 경우 신속히 안전한 곳에 주차해야 하고, 차량을 도로 한가운데 주차할 경우 뒤 차량과 충돌하거나 운전자가 내리는 과정에서 중대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대리기사가 차량을 도로에 세우고 가는 경우 교통사고 등 발생시 음주운전 방조죄와 일반교통방해죄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 이모(41)씨는 “늦은 시간 주차할 곳이 없어서 주차장을 여러 바퀴 돌게 되면 간혹 기사들이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있어서 주차장 입구에서 대리기사를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경찰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대리운전자에게 주차 책임까지 묻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는 지적도 있다.

    전국대리운전경남지역지부 관계자는 “직업윤리상 주차까지 제대로 하는 대리기사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간혹 손님들이 주차를 원하지 않거나 놓고 가라고 이야기할 경우에는 억지로 주차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며 “대리운전 중에 다툼으로 차량을 일부러 방치하지 않고 손님이 놓고 가라고 했을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시키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역할이 더 강조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경남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윤창호법 등으로 음주운전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대리운전기사들의 책임이 커졌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대리운전업체를 관리하거나 책임지는 기관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나 지자체에서 대리운전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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