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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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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 공공기관 21일부터 차량2부제

  • 기사입력 : 2019-01-20 18: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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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는 고농도 초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 21일부터 차량2부제를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남도와 18개 시군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행(시군 면지역은 제외)하고 민간은 자율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차량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에만 운행하며 장애인·임산부 차량, 긴급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4, 15일 도내 일부지역의 초미세먼지 주의보(PM-2.5) 발령에 이어 앞으로도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잦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사항이다. 오는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민간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 운영 대기배출시설 및 관급 비산먼지 건설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도로 청소차량 확대 운영 등도 함께 시행한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민간 대기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건설공사장까지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2022년까지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17㎍/㎥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발전, 수송, 산업, 생활, 민감계층 보호 등 8개 분야 28개 과제에 대하여 686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도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발전분야 감축을 위해 삼천포화력 5, 6호기를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일시 가동 중단하고, 법령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추진한다. 일상생활에 밀접한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현재 4200대 수준인 친환경차를 2022년까지 1만6600대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협약 사업장을 15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하며, 영세 사업장에 대한 노후 방지시설 개선사업비를 5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가정용 노후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 교체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도만의 특화된 미세먼지 관리대책 장단기 로드맵 수립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대책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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