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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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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호 사고 이후에도 해양사고 무감각 여전

통영해경 정원 5명 초과 낚시어선 운항 선장 검거

  • 기사입력 : 2019-01-19 12: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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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정을 무시한 무리한 조업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인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원을 초과한채 낚시선을 운행한 선장이 검거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19일 통영시 곤리도 인근 해상에서 정원 5명을 초과하여 운항한 낚시어선 선장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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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해양경찰서는 19일 통영시 곤리도 인근 해상에서 정원 5명을 초과하여 운항한 낚시어선 선장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정원 초과 운항한 통영선적 낚시어선 A호(4.95톤 정원 12명) 선장 이모(43)씨는 18일 오전 6시경 통영시 산양읍 C항에서 선장을 포함해 정원 12명이 승선한다는 신고를 한후 5명을 초과한 17명을 태우고 출항했다.

    통영해경 통영파출소는 통영 곤리도 인근 해상에서 검문 검색을 하다 A호의 선장 이모씨를 어선법 및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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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5명을 초과하여 운항한 낚시어선.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통영해경은 최근 무적호 낚시어선-화물선 충돌 전복사고로 낚시어선 안전관리 및 불시 집중 단속 등을 강화하고 있다.

    김진현 기자 sport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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