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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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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 금지법’ 시행 앞두고 노동계, 처벌 규정 등 대책 촉구

개정 근로기준법 7월부터 시행
기준 모호하고 다툼 여지 많아
'사용자에게 신고 명시'도 우려

  • 기사입력 : 2019-01-1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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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 법의 한계가 있는 만큼 세부적인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을 공포했다. 이 법은 6개월 뒤인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명시했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법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직장 갑질을 금지하는 법안이 최초로 입법화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괴롭힘의 기준이 모호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많고,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뚜렷한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특히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7일 관련 성명서를 내고 “신고 대상이 사용자여서 사장이 괴롭힐 경우 속수무책이라 이러한 점은 아쉽다”며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괴롭힌 당사자에게 신고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각 사업장도 취업규칙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본부는 또 “개정법이 일터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지역에 마련하는 한편 청소·경비·시설관리 노동자 직장 괴롭힘 실태조사, 서비스 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인지조사를 실시해 2월 발표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최초로 입법화되는 점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사업장 내의 자율적 시스템으로 규율해 나가고,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근로감독 등으로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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