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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송인배 전 비서관 불구속 기소

  • 기사입력 : 2019-01-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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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6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송 전 비서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비서관의 거주지를 고려해 재판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약 7년 동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자였던 고(故) 강금원 회장의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에서 급여 등의 명목으로 2억9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비서관이 시그너스클럽 웨딩사업부에 고문으로 이름만 올려 놓고 매월 급여를 받았으며 웨딩사업과 관련한 실적은 전혀 없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비서관이 고문으로 재직한 기간 19대와 20대 총선에 출마했다는 점에 비춰 정상적인 급여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송 전 비서관이 받은 급여의 상당 부분을 총선 출마지역인 양산에서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송 전 비서관에게 급여를 준 강금원 회장의 아들 강모씨는 입건유예 처분됐다. 검찰은 강씨가 골프장을 단순히 물려받았을 뿐 송 전 비서관을 고문으로 위촉하는 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봤다.
     
    송 전 비서관은 “2억9200여만원은 정치자금이 아니며, 실제 고문으로 일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비서관이 2016년 김경수 경남지사(당시 국회의원)를 ‘드루킹’ 김동원씨 측에 소개하고 김씨가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으로부터 간담회 참석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시되는 송 전 비서관은 “개인적으로 재판 문제를 먼저 마무리하겠다”며 최근 실시한 민주당 양산지역위원장 공모에 지원하지 않았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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