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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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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관심 속 이엘조합 첫 공판

변호인 ‘변론기일’ 연기 신청
피해 조합원 50여명 재판정 채워
검사 진술 끝나자 한숨·탄식

  • 기사입력 : 2019-01-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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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오전 11시 창원지방법원 313호에서 수백억원을 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김해율하이엘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등 5명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피해 조합원 50여명이 참석해 재판정을 가득 채우는 등 뜨거운 관심 속에서 시작됐다.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완형)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는 구속 기소된 김해율하이엘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A(54)씨와 분양대행사 대표 B(50)씨, 그리고 불구속 기소된 전 조합장 C(46)씨와 전 조합이사 D(59)씨, 건축사 E(56)씨와 함께 변호사 4명이 참석했다. 검찰에서는 형사 제3부 한강일, 이종광 검사 2명이 출석했다.

    이날 공판은 검사의 기소요지 진술로 시작됐다. 검사는 “피고인 A씨 등은 조합에 필요 없는 계약을 중복 체결하거나 이면계약 등을 통해 용역계약 상대방과 용역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후 이를 되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며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검사의 진술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있는 피해자들의 한숨과 탄식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이날 변호인 측은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 분량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변론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증거 분량이 53권에 달해 공소사실이나 증거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 4주 정도의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이에 방청객에서는 “피말라 죽겠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이 판사는 “피해자들의 심정이 이해가 가지만 공정한 재판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설득하기도 했다.

    이후 이 판사는 “공소사실이 크게 5가지로 나눠진다. 변호인 측이 검찰기록을 검토 못했다고 하니 4주 뒤 속행하겠으며, 변호인 측은 사전에 재판부에 서면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2차 공판은 오는 2월 14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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