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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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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내달 7일부터 소상공인육성자금 350억 푼다

  • 기사입력 : 2019-01-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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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시책으로 오는 2월 7일부터 2019년 소상공인육성자금 350억원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신규 안정자금 신청자의 연중 고른 지원을 위해 1~3분기 각 100억원, 4분기 50억원을 지원하며,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중 대출금 최종상환 완료일이 1년 미만인 업체는 지원을 제한한다.

    진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사업 중이거나 신규창업자 중 제조, 건설, 운송, 광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매, 소매, 음식·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 7개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1분기 신청기간은 2월 7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며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융자금에 대해 2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한 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은 지난해 1110개 업체에 300억원이 지원됐으며, 올해는 지난해 대비 융자금 50억원, 이차보전금 2억원을 증액했다.

    강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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