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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 필리핀 수빅조선소, 경남 기자재업체 대금 회수 길 열리나

필리핀 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 기사입력 : 2019-01-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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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중공업은 필리핀 올롱가포 법원이 자회사인 수빅조선소(HHIC-Phil)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한진중공업은 현지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수빅조선소 투자유치와 매각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절차는 국내 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유사하게 진행된다. 필리핀 법원이 수빅조선소에 대한 관리인을 선임하고 수빅조선소는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한진중공업은 지난해부터 수빅조선소 매각을 추진해왔는데 현지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경남과 부산지역 조선기자재업체의 물품 대금 회수 길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수빅조선소는 한진중공업이 경쟁력을 높이려 2004년 필리핀 수비크에 건립한 해외 조선소로 주로 상선을 건조해 왔는데 조선업 장기 불황에 따른 수주량 감소와 선가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8일 현지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한편, 수빅조선소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는 경남 80개사를 포함해 부산지역 159개사 등 모두 284개사에 달한다.

    김한근 기자 kh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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