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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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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제성 없는 지방의회 해외연수 개선책

  • 기사입력 : 2019-01-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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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예천군의회 부의장의 현지 가이드 폭행사건으로 지방의회 해외연수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확산되자 행정안전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한다.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전면 개선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다는 것이다. 늦었지만 그동안 논란이 된 지방의회 해외연수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규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하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연수를 빙자한 해외여행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예천군의회와 같은 추태와 일탈행위가 심심찮게 벌어져 해외연수 무용론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마련하는 개선책도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이라고 하니 약발이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문제다.

    행안부 개선안의 핵심은 지방의회 해외연수 사전 심사를 강화하는 데 있다. 의원들의 셀프 심사를 막기 위해 국외연수 심사위원장을 민간위원에게 맡기고 여행계획서도 출국 30일 전에 제출토록 해 심사기간을 늘린다. 특히 여행계획서를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출국 전에 주민들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부당한 공무여행비용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고 지방의회가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할 경우, 교부세 감액,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 삭감 등 페널티를 주겠다는 방안이 주목된다. 그러나 해외출장비 한도를 제한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져 보인다.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의회에 재량권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난해 행안부가 지방의회에 예산 재량권을 주기 위해 그동안 항목별로 기준액이 정해져 있던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공통경비를 묶어 총액만 제한하도록 하자 이를 악용, 해외여행경비를 대폭 인상하는 사례가 있었다. 행안부가 마련하는 개선안도 권고에 그쳐 지방의회가 무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선진 지방자치를 배우기 위해 도입된 해외연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개선안을 마련하는 만큼, 강제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연수 목적에 맞지 않는 외유성 해외연수로 발생하는 지방의원의 일탈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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