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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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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1-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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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사업장에 입사한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답-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대상, 건설 일용직은 월 8일 이상 근무 땐 가입


    사업장 가입자의 요건이 되는 경우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는 근로계약 및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근로자의 가입 요건은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다만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는 월 8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건설일용근로자는 월 20일 이상 근로를 해야 했는데, 국민연금법 개정안 시행령이 의결돼 의무가입이 확대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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