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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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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 ‘채용비리 내부고발’ 유출 경위 밝히라

  • 기사입력 : 2019-01-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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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논란을 빚었던 경남개발공사 채용비리 고발문서가 경남개발공사 한 공용 노트북에서 발견됐다. 노트북에는 경남개발공사 직원들이 각각 이메일로 경남도 감사관실에 제출했던 ‘채용관련 조사 답변서’ 7건이 저장돼 있었다. 이 답변서는 감사관실에 보관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답변서를 제출한 지 6개월이 지나 피감기관이었던 경남개발공사 공용 노트북에서 발견됐다. 자료에는 직원들의 실명과 채용비리에 대한 구체적인 의혹이 명시돼 있었다. 내부고발 형식이 된 답변서가 유출된 것이다. 도 감사관실은 유출 경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답만 내놓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해 이미 예고됐었다. 당시 감사관실이 개발공사 직원에게 보낸 ‘경남개발공사 채용 관련 조사 질문서’에는 소속부서와 담당 업무, 최초 근무일 등을 적도록 해 제보자 신분이 나타나도록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 등이 “군대 소원수리도 익명으로 한다”면서 비판하고 중지를 요구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도는 증거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다며 강행했고 당시의 우려는 작금 현실이 된 것이다.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 그 파장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염려가 앞선다.

    내부고발로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사건들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내부고발 제보자가 노출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공익을 위해 조직의 부정과 비리를 알렸지만 제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사실상 조직에서는 생존하기 어렵고 긴 고통이 뒤따른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내부고발자보호법을 만들어 놓고 있으나 우리는 이런 법조차도 아직 제정되지 않은 현실에서 내부 제보자는 고통받고 있다. 이런 유출이 계속된다면 누가 내부고발을 하겠는가. 경남도는 고발문서 유출 경위를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검찰에 고발을 통해서라도 유출자를 색출하여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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