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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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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올해부터 면제 확대된다

교통유발부담금 등 추가 면제

  • 기사입력 : 2019-01-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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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권영학)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지난해 말 개정돼 올해부터 경남지역 제조 창업기업의 자금 걸림돌이었던 부담금의 면제를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3년 이내의 제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부담금 면제를 확대하고 △6~7년차 제조 창업기업도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경우 제조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전력산업기반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총 12개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3년 이내 제조 창업기업은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4개 부담금도 추가로 면제 받게 된다.

    또한 12개 부담금 중 공장 설립과 관련된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의 면제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이는 평균적으로 공장설립 기간이 창업 이후 약 8년 이상 걸리지만, 현행 제도는 5년 이내로 한정되어 창업 6~7년차 기업은 부담금을 면제 받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부담금을 면제 받으려는 창업자는 부담금 면제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이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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