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1일 (일)
전체메뉴

[사설] 최저임금 구간설정위, 중립성 확보돼야

  • 기사입력 : 2019-01-08 07:00:00
  •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뜨거운 감자였던 최저임금의 결정구조가 개편된다. 정부는 어제 결정위원회와 구간설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면 기존과 같이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구간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방식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 31년 만에 결정체계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의 성공 여부는 구간설정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구간설정위원회다. 전문가들이 경제지표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현실 적합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현행 근로자 생계비와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에다 경제 성장률, 물가인상률, 고용 상황, 사회보장급여 등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대로 이원화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노동계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구간을 제한하는 것은 노사자율성 침해행위이고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간설정위원회 구성도 난제다. 정부안대로 구간설정위원을 선정한다면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사결정도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 양측에서 전문가를 추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구간설정위원이 자신들을 추천한 노사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 기존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이 갈등이 반복될 수 있는 대목이다. 경제계에서 구간설정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개편의 취지가 경제 여건에 맞게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 있는 만큼, 구간설정위원회는 노사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