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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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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서 일회용 봉투 사용 못한다

올해 유통업계 달라지는 제도
갑질 대형업체에 손해배상제 적용
복합쇼핑몰·아웃렛 임대업자 보호

  • 기사입력 : 2019-01-0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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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유통계의 변화도 다양하다. 올해부터 대형유통업체 갑질에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되고 프렌차이즈 가맹점주가 ‘오너리스크’ 피해를 배상받을 길이 열렸다. 또 대형쇼핑몰·아웃렛 입점업체도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슈퍼마켓에서도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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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봉투 /경남신문DB/

    ◆‘갑질’엔 징벌적 손해배상= 대형유통업체의 △상품 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의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 4가지 주요 갑질 행위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액만큼까지만 배상받을 수 있었으나 오는 4월 17일부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 책임이 확대된다.

    ◆‘오너리스크’ 피해 보상= 가맹본부 임원이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켜 가맹점주가 매출 급감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서에 근거해 본부 측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가맹본부 임원이 위법·비윤리적인 행위로 브랜드의 명성·신용을 훼손해 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본부 측이 지는 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대형쇼핑몰·아웃렛 입점업체 보호= 소매업 거래를 하지 않는 복합쇼핑몰·아웃렛 등 임대업자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으로 포함돼 그에 입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이 보호된다. 이에 따라 복합쇼핑몰·아웃렛 임대업자가 앞으로는 입점업체에 대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판매촉진비용 전가 등 갑질을 하는 경우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 제도도 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비닐봉투 OUT=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전국적으로 대형마트 2000여 곳, 슈퍼마켓 1만1000여 곳이 해당되고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속비닐)는 제외된다. 환경부는 오는 3월 말까지 현장계도 기간 운영할 계획이다.

    조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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