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사설] ‘봉암 예식장’ 산지경사도 조작 여부 밝혀야

  • 기사입력 : 2019-01-07 07:00:00
  •   

  • 특혜 의혹이 제기된 마산 봉암유원지 내 예식장 건립 과정에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예식장 건립 주민동의서 위조 논란에 이어 산지경사도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가 노창섭 시의원의 요구에 따라 전문기관 3곳에 의뢰하여 예식장 사업부지 내 산지경사도를 공개검증한 결과, 허가를 해줄 수 없는 조건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사업부지 중 산지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분포도)이 40%를 넘으면 산지전용 허가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사업자가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분포도는 35.8%였지만 이번 공개검증 결과, 세 기관 모두 40%를 초과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자료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예식장 허가 과정을 들여다보면 의문점이 있다. 예식장 사업주는 산지경사도를 허가 기준에 맞추기 위해 4차례에 걸쳐 평균 경사도 조사서를 작성해 제출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1차 조사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치지형도(항공촬영측정값)를 활용했다가 2·3·4차 조사서는 공공측량에 의한 실측값을 사용했다는 데 있다. 지형이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도 별도로 측량을 한 이유가 미심쩍다는 것이다. 이번 공개검증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치지형도를 기준으로 했는데 사업자가 제출한 4차 조사서와는 최소 10.4%p에서 최대 15.3%p나 차이가 난다. 어느 단계에서 잘못된 것인지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산지경사도는 예식장 건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예식장 부지는 지난 2011년 집중호우로 사면이 붕괴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시가 봉암유원지 조성계획부지 중 자연녹지지역을 풀어 예식장 건립을 허가하면서 산지 전용 허가사안을 의제처리한 것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의제처리는 개별 법률에 따라 각각 이행해야 하는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창원시는 공개검증에서 산지경사도 분포도에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특혜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