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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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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1-0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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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장입니다.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신고서 등 작성, 다음달 15일까지 방문 등 통해 지사에 제출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해야 하는데, 사업장이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될 경우 사업장 사용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해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4대 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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