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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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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12-2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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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사업장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험료 납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따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그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 1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로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만약 사업자등록만 내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이는 원래의 사업장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즉,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중복될 때 사업장가입자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낸 분이 1인 이상의 종업원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의 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로 추가되지 않습니다. 1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2곳의 사업장에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고 각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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