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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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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택조합 분담금 상한제 필요하다

  • 기사입력 : 2018-12-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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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내 최대 규모로 추진됐던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의 업무·분양대행사 대표가 이달 초 구속됐는가 하면 창원의 한 조합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수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김해의 한 조합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추가 분담금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그렇다고 개인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당국이 임의로 가로막을 수도 없는 입장이라 딱한 노릇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실은 많은 조합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처럼 인식되고 있다.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인가를 받은 후에는 지자체의 엄격한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조합원을 모집하고 지주 동의를 받는 조합 인가 전 단계는 맹점 투성이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인식해 지난해 6월 주택법 시행령·규칙을 개정하긴 했다. 지자체 신고 후 조합원 모집, 업무대행자 귀책사유 발생시 손해배상책임 부여, 시공자 시공보증서 제출 의무화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조합원 보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법 개정 이후에도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고, 조합 설립 이전의 자금 집행에 대해서는 통제 밖에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핵심인 투명한 정보공개와 자금관리가 빠져 있어 갖가지 부작용을 빚고 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조합원들이 가장 큰 피해를 호소하는 것은 조합의 추가 분담금 요구다. 아파트 분양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도로, 공원 등 추가공사비 명목 등으로 많게는 1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최초 가입시 제시된 분양가는 예정 분양가로 확정 분양가가 아닌 경우가 많아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달리 거부할 방법도 없다. 꼼꼼히 따져보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내 집 마련의 꿈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선 최초 분양가에 일정 비율 정한 추가 분담금 상한선 도입이 필요하다. 정부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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