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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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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처벌 강화된 가정폭력- 진소희(함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계)

  • 기사입력 : 2018-12-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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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일 뉴스에서 점점 흉포화되어 가는 가정폭력을 접할 때 학대전담경찰관(APO)으로서 마음이 무겁다. 최근 정부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내용을 보면 가정폭력 사건현장에서 경찰관이 실시하는 응급조치 유형에 형사소송법 제21조에 따른 현행범체포를 추가해, 경찰관이 가해자를 신속하게 체포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장출동 경찰관이 초동조치를 강화하고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대부분의 가정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족구성원이라 피해를 당하고도 처벌을 원치 않아 지속적으로 재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가해자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도 한층 강화돼 성행교정이 필요한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개입을 위해 임시조치유형에 상담소 등에서 상담을 실시하고,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대상자는 지정된 전담보호관찰관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피해자도 여성긴급전화1366 및 여성폭력 사이버상담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가정폭력 초기 상담을 내실화하고,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 무료법률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강화했다.

    진소희(함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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