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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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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헬멧착용 의무화 2개월…창원시 헬멧 1/3 분실

두 달 새 1500개 중 497개 사라져
미착용 처벌 규정 없어 실효성 의문
시, 당분간 추가 보급 계획 없어

  • 기사입력 : 2018-12-1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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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헬멧 착용 의무화에 따라 공공자전거인 누비자 터미널에 비치한 헬멧 중 33%가 불과 두 달여 만에 분실됐다. 시는 헬멧 착용 의무화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헬멧을 추가 비치하지는 않기로 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앞서 자전거 헬멧 2000개를 구입, 이 법이 시행되기 하루 전인 지난 9월 27일 1500개를 시내 각 누비자 터미널에 골고루 비치했다.

    하지만 2개월여 지난 이날 현재까지 497개의 헬멧이 사라지면서 1003개만 남아 있다. 분실률은 33.1%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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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청 내 거치대에 있는 누비자 9대 중 2대에만 헬멧이 비치돼 있다.

    이 헬멧은 개당 단가가 1만원 정도여서, 500만원 가까이 손실이 난 셈이다. 시는 이 법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헬멧 추가 비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법이 시민들의 안전의식 강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처벌 규정도 없기 때문에 법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면서 “당분간 헬멧 보급을 늘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헬멧 분실에 대해서는, 헬멧이 금방 노후화되기 때문에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드는 비용보다 교체하는 게 오히려 이득이라고 판단돼 소모품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중”이라고 했다.

    일부 지자체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실효성 등을 이유로 공공자전거용 헬멧을 아예 비치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최근 예산 문제와 이용률 저하 등을 이유로 무료 대여사업을 유보한 상태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지난 9월 21일 자전거 헬멧 의무 착용 조항을 수정해 ‘의무 착용’이 ‘착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수정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글·사진=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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