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3일 (화)
전체메뉴

의령 농민들, 내년부터 월급 받는다

군, 농업인 월급제 관련 업무협약
농협과 출하약정한 2870명에 지급

  • 기사입력 : 2018-12-17 22:00:00
  •   

  • 내년부터 의령군내 농업인들에게 ‘월급’이 지급된다.

    의령군은 민선 7기 공약사업인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기 위해 최근 이선두 군수와 박성호 NH농협 의령군지부장, 김용구 의령농업협동조합장, 전상곤 동부농업협동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5100여 벼 재배농가 중 농협과 출하약정한 농가를 대상으로 약정 물량의 70%를 농협이 6개월 동안 선지급하고 지급금에 대해서는 연 5%의 이자와 수수료를 농협에 지급키로 했다.

    메인이미지
    김용구(왼쪽부터) 의령농업협동조합장, 이선두 의령군수, 박성호 NH농협 의령군지부장, 전상곤 동부농업협동조합장이 농업인 월급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의령군/

    농가에 지급되는 월급은 매월 30만원에서 15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협이 대신 지급한 농업인 월급은 내년 10월 31일 군비로 전액 상환된다.

    군은 이번 협약체결에 앞서 지난 9월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가운데, 지난해 농협과 출하약정을 체결한 2870명을 기준으로 추계한 3억원의 예산을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해 관련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군은 내년 1~2월 중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신청을 받은 후 세부 지급계획을 수립해 4월부터 9월까지 월급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허충호 기자 chheo@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허충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