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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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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올해 음주운전 사망사고 작년보다 늘었다

11월말 기준 33명…작년보다 4명 늘어
음주단속 적발건수는 500여건 줄어
오늘부터 ‘윤창호법’ 시행 법정형 상향 등 음주운전 처벌 강화

  • 기사입력 : 2018-12-1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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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18일)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가운데, 올해 도내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총 33명으로 지난 2017년 같은 기간 29명에 비해 다소 늘었다.

    올해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866건으로 1424명이 다치거나 숨졌으며, 2017년에는 916건에 1531명, 2016년에는 971건에 1647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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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음주단속 적발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청이 지난달 1일부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 16일까지 총 1287건을 단속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706건, 2016년 2147건, 2015년 2917건이었다.

    한편 오늘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다.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의결돼 오늘 공표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상향됐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에는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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