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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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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 앞 농·수·산림조합장 선거, 선관위 특별단속

170여개 농협·수협·산림조합 동시 선거
후보·조합원 대상 지속적 방문 면담·교육

  • 기사입력 : 2018-12-1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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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170여 개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장 선거가 석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연말연시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남선관위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각종 송년모임 등을 이용한 기부행위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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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선관위는 우선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문 면담과 교육 등을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한편, 금품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조직적인 금품제공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며,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키로 했다.

    한편 이번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출마예정자 중 조합의 임직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오는 20일까지, 수협의 경우 내년 1월 19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조합장선거 관련 문의 및 신고센터는 국번없이 1390.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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