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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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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기간제 근로자 ‘계약만료 통보’ 논란

2년 미만 39명에 ‘사역종료’ 알려
근로자 “사실상 해고 통지” 반발
군 “기준에 따라 공개채용 목적”

  • 기사입력 : 2018-12-1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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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군이 오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 중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39명에 대해 사역종료를 통보하고 지난 6일부터 기간제 근로자 공개 채용절차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메인이미지남해군청 출처/경남신문DB/

    남해군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공정한 절차와 심사, 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남해군의 결정에 대해 해당 기간제 근무자들은 사실상의 해고 통지로 인식하며 반발하고 있다.

    남해군 기간제 근로자 A씨는 “그동안 관행에 따라 자동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될 위기에 처해 정말 막막하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남해군 관계자는 “남해군은 무분별하게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이번에 사역종료되는 39명 중 22명은 공개채용을 거쳐 선발했고, 17명은 공개채용 없이 자동 연장된 근로자들인데 이들에 대해 기준에 따라 공개채용을 하려는 것이지 해고하려는 목적이 아니다”고 밝혔다.

    남해군에는 이번 사역종료 근로자 39명을 포함해 242명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

    김재익 기자 ji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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