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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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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원 내년 의정비 2.6% 인상 결정

  • 기사입력 : 2018-12-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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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추만복)는 10일 최종(3차) 회의를 갖고 제8대 진주시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비심의위는 2019년 월정수당을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선에서 올리기로 했으며, 2020~2022년까지 월정수당은 해마다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앞서 위원회는 지난 11월 2차 회의에서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여비도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결정했었다.

    따라서 내년에 진주시의원이 받게 될 의정비는 올해 월 312만1000원보다 5만3000원 정도 오른 317만4000원이다.

    심의위는 이번 의정비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주시의 재정능력과 인구수,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과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시와 인구·재정 등 규모가 유사한 도시와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강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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