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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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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12-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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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저희 건설현장은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어 겨울에 일반 현장보다 더 춥습니다. 휴게실로 쓰는 컨테이너 박스 외부에 설치하기 위해 바람막이 천막을 구매하고 천막 안에 난방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해도 괜찮은지요?

    답- 혹한·혹서로부터 근로자 보호 간이 휴게시설, 설치·유지·해체 비용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상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등에 의하면, ‘작업 중 혹한·혹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유지·해체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이휴게시설의 형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으며, 기숙사 또는 현장사무실 내의 휴게시설은 제외되며, 간이 휴게시설 내의 냉·난방 시설 설치비용 및 유지비(연료비 등)는 사용이 가능하나 동절기 현장 내에 설치된 난로, 연탄, 갈탄 비용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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