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5일 (목)
전체메뉴

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12-07 07:00:00
  •   

  • 문- 4대 보험료는 월급에서 얼마나 공제하나요?

    답- 국민연금, 월소득 9%·건강보험 6.24% 부담

    고용보험 0.65%·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납


    개인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기준월소득액을 기준으로 9%가 부과되고, 건강보험은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6.24%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중 50%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50%는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고용보험은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해 노동자는 0.65%를 부담하고, 사업주의 부담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7.38%가 부과돼 건강보험료에 합산·고지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