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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도정청원’ 제안- 이현출(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기사입력 : 2018-12-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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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 지난 2016~2017년 촛불집회 이후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참여 효능감’을 경험했고, 이러한 경험이 선거가 아닌 일상생활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찾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청와대 ‘국민청원’이다. 참여하는 국민의 숫자나 제기되는 의제의 다양성 모두에서 가히 국민적이라고 할 만큼 다양하고, 폭발적이다.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의 요구나 정책선호가 선거를 통해 표출되고, 대표자가 이를 수렴해 정책과 입법으로 제시하는 데 있다. 그러나 오늘날 대의민주주의는 유권자의 요구에 대한 반응성이 매우 더디고, 국민이나 도민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정당과 의원들의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급급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높아진 참여 욕구와 대의기구의 더딘 반응성은 높은 정치불신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게 된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많은 부분은 주민들의 일상과 관련된 부분이 많다. 도청과 도의회가 스스로 청원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청와대로 몰리는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욕구를 수용해낼 수 있다면, 도정에 대한 신뢰도와 도민 밀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선 7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지방정부 서비스 발전뿐만 아니라 ICT 발전으로 인해 시민참여를 반영하고자 하는 정책적·기술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주민들이 공동체의 문제를 하소연하고, 함께 궁리하고, 해결책을 찾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지방정부는 왜 지방자치단체를 외면하고 광화문 1번가나 청와대 국민청원과 같은 중앙집중형 정책제안에 대한 참여도가 높은지 숙고해야 한다. 기존의 청원은 헌법 제26조에 명기된 청원권을 보장하고자 국회법에 의해 국회에 제출하는 청원, 지방자치법에 의해 시·도의회에 제출하는 청원, 청원법에 의해 문서로써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청원 등이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문서 등의 엄격한 형식요건을 갖추어야 제출할 수 있는 등 시민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많고, 청원사항에 대한 다른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도 없다. 이제 발전된 온라인 청원을 통해 도민이 인터넷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기할 수 있고 다른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먼저, 홈페이지에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하소연할 ‘도정청원’ 코너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주민들에게 직접 도정청원안에 대한 정보와 심의과정을 알려주고, 심의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조례제정 청원의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동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심의에 돌입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정책사안인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담당국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답변함으로써 주민들의 참여 효능감을 충족시키고, 도정에 대한 주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민선 7기 도정이 주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민관협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 가길 기대한다.

    이 현 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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