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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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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율하이엘조합, 2년 만에 정상화 ‘시동’

오는 16일 창원서 임시총회 개최
시공사·행정용역사 선정 등 논의
조합측 “사업 정상 추진하겠다”

  • 기사입력 : 2018-12-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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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김해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 사태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조합은 장기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이달 중순 임시총회를 개최해 시공사 선정 등을 논의키로 했다. (5일 5면)

    김해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은 오는 16일 창원에서 조합 임시 총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조합 설립인가 이후 2년 넘게 지체되고 있는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자리로 △조합규약 변경 △시공사·행정용역사 선정 △사업계획변경 △행정용역사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반환 청구소송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조합은 설명했다. 조합은 지난 2015년 2월 구성돼 이듬해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지난해 6월에는 김해시청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한 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전 조합 집행부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창원지검은 업무 대행사 대표 A(53)씨와 분양 대행사 대표 B(49)씨에 대해 280여억원을 배임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 집행부의 배임 혐의를 제기하며 지난해 6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합 측은 업무 대행사 등의 혐의 여부는 수사 과정을 통해 지켜봐야겠지만, 사업이 장기간 지체되면서 조합원 부담이 커지는 만큼 시공사 선정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합과 조합원들은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브리지 대출 이자 등 재정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조합은 임시총회에서 반도건설을 시공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조건 협상이 원활하지 않아 이번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동의를 얻어 다른 시공사와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1군 시공사와 번번이 협상이 무산된 이유 중 하나인 아파트 설계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업승인 조건이었던 초등학교 설립은 내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올려 승인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은 조합이 시공사와 도급계약 후 착공신고를 한다면 심사에 올리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김해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부 중투가 내년 4월에 예정돼 있다”며 “심사 대상에 올리기 위해 조합 측에 착공신고, 통학로 안전 확보 등을 요구한 상태”라고 했다.

    조합 관계자는 “기존 설계에는 영구 음영 가구가 다수 발생하고 분양성이 좋지 않아 분담금이 생길 수 있는 구조이며 현재 변경 설계가 나온 상태다”며 “문제가 있는 부분을 임시총회에서 조합원에게 설명하고 사업을 정상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기원 기자 pk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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