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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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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11-2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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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공중 특고압(계약전력 300㎾)으로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공장인데 사업이 부진해 저압 70㎾로 줄이고 싶습니다. 납부해야 할 시설부담금은 얼마입니까?

    답- 특별고압 300㎾에서 저압 70㎾로 줄인 경우, 산정 시설부담금 적을 땐 추가 부담금 없어


    일부 해지와 동시에 공급전압을 변경하고 기존 특고압선로에서 선로 연장 없이 저압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급설비 변경 전과 변경 후를 각각 신설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 경우 산정한 시설부담금의 차액을 받습니다.

    단, 변경 후를 신설한 것으로 보고 산정한 시설부담금이 적을 경우 추가 시설부담금은 없습니다. 즉, 변경 후 고객 시설부담금은 저압 70㎾ 고객 시설부담금에서 특별고압 300㎾ 고객 시설부담금을 뺀 금액입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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