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이별 통보한 연인 폭행한 20대 구속

  • 기사입력 : 2018-11-21 09:33:35
  •   
  • 창원중부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상해)로 A(25)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여자친구 B(21)씨 집에서 B씨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실신시킨 혐의다.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또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협박성 문자도 30여차례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예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8월에 출소한 뒤 B씨와 교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의 원룸 창문 안으로 누가 스마트폰을 넣어 비춰보는게 수상하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메인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도영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