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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 적극 활용을- 정정식(농협이념중앙교육원 교수)

  • 기사입력 : 2018-11-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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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제도는 농번기에 90일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MOU를 맺은 외국 지자체 주민이나 지역 거주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해당 지자체가 법무부에 필요한 인력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0일간 체류 가능한 단기취업(C-4)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입된 근로자는 농가에 배치된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도, 일자리가 필요한 현지 외국인들도 모두 반응이 좋다. 결혼 이민자들이 가족 신원을 보증하는 데다가 지자체가 근로자를 직접 관리·감독하고 있어 안정성 또한 높다. 계절근로자 사용 농가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이 제도의 장점이다.

    다만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이 90일로 짧아 농업기술의 습득과 전문화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체류기간을 최소 180일 이상으로 확대하면 농가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정정식 (농협이념중앙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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