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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동학대는 잔인한 범죄- 진소희(함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 기사입력 : 2018-11-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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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9일은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이다. 전 세계에 아동학대 문제를 부각하고 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2000년에 제정됐으며,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되며 아동에게 물리적·정신적 폭력이 곧 ‘아동학대’라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아동학대 부모들의 상당수는 아이를 학대해 놓고 “훈육 차원이었다”고 말하는 공통점이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웃에 사는 아이들이 밥을 먹지 않거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당하고 있다. 옆집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는 훈육이 아니라 잔인한 학대이며 당신에게 도와달라는 간절한 구조의 외침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서상 ‘남의 집 가정사에 참견하는 것은 잘못이다’고 생각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아동학대는 더욱 심해지고 범죄로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신고정신이 필요하다.

    아동학대는 보호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주변의 관심이 없으면 발견이 어렵고, 아동이 치명적 위협을 당하고 나서야 외부로 드러나는 특성이 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이웃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아동이 학대의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진소희 (함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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