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유아교육 공공성, 특정세력에 일방 처리 안돼”

한유총, 의원회관서 정책토론회 열어
‘유치원 3법’ 제동 위해 본격 반격 나서
민주당, 부정 예방 위해 3법 처리 주력

  • 기사입력 : 2018-11-14 22:00:00
  •   

  •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제동을 위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한유총은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공동으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국회의 입법 활동, 교육부 정책 수립이 급박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가 자칫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사립유치원이 사학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지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유치원 정상화 3법’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를 주도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민주당은 유치원의 정부지원금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이들 3법 처리에 주력하고 있다.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은 발제를 통해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을 ‘국민 세금을 꿀꺽한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갔지만, 교육부의 궁극적 목표는 여론의 분노를 이용해 사립유치원을 국가의 틀 속에 가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사립유치원 비리라고 공개한 정부지원금은 민간시설에 주는 유치원 보조금이 아닌 유아 가정에 지원하는 학부모 지원금”이라며 “학부모 지원금은 거래수입이고, 민간이 획득한 재산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는 헌법에 명시된 경제자유와 개인 재산권 보호를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메인이미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토론회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세규 변호사는 “사유재산성과 공공성이 병존하는 비법인 사립유치원에 대해 오로지 교육의 공공성만을 전제로 법인형태의 사립학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정의와 평등의 개념에도 반한다”라고 했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립유치원은) 치열한 경쟁 속에 사회적 책무를 다해왔지만 칭찬 대신 비리집단으로 낙인 찍혔다”며 “사립유치원은 개인 자산으로 설립된 사유재산으로, 국공립 유치원과 기반부터 다르다”고 밝혔다.

    이 비대위원장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특정세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돼서는 안된다”며 “사명감 하나로 유아교육 현장을 지키지만, 존폐를 고민할 시점이다”고 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진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