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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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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장유소각장 증설 갈등 ‘평행선’

주민비대위, 고소고발 취하 요구
16일 촛불문화제로 세 확산 나서
시, 취하 계획 없이 ‘강경 입장’

  • 기사입력 : 2018-11-1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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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3일 허성곤 김해시장에게 시민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을 취하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촛불문화제를 16일 개최하면서 세 확산에 나서고 있다. 반면 김해시는 고소고발 취하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비대위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비대위, 고소고발 취하 요구= 비대위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해시장은 시민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을 즉각 취하하고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비대위 측은 김해시가 비대위원과 시민 등을 고소고발한 상세내용을 자신들에게 회신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김해시의 대시민 고소고발에 대해 개별대응이 아닌 공동대응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이어 김해시장과 의회에 대한 요구사항 회신일자인 16일 오후 7시 장유중앙광장에서 장유소각장 증설 반대 및 이전 촉구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이날 그동안의 경과를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이후 비대위 활동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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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장유출장소 인근에 있는 폐기물소각장./경남신문DB/

    △김해시 “고소고발 철회 없다”= 김해시 관계자는 13일 “주민 간담회 직후 돌아가는 허 시장 차량을 막아 귀가를 방해한 비대위 관계자들 여러 명도 고발했다”고 추가로 밝히면서 “비대위와는 더 이상 대화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비대위의 고소고발 취하 요구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시는 비대위가 소각장 증설을 반대하는 이유로 든 소각장 배출 오염물질과 악취로 주민건강과 생활불편 우려, 공약으로 이전 약속, 이전 최적지 있다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 자료도 배포했다. 시는 소각장 다이옥신 법정 배출허용기준이 대기 1㎥당 0.1ng(나노그램)인데 장유소각장의 10년 평균 측정치는 0.0068ng으로 기준치의 100분의 6 수준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지난해 측정 시에는 2회 연속 전혀 검출되지 않아 다이옥신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악취 문제는 소각장이 원인이 아니라 인근 부곡공단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소각장 보수를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6일까지 가동을 중지하고 있는데도 악취 민원이 예년의 월 평균 2회보다 훨씬 많은 17건이 접수된 것이 그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비대위의 소각장 이전 공약 이행 주장과 관련, 시 재정과 대체지 확보 애로 등 현실적 어려움으로 철회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집단화 비용이 최대 2455억원에 달하고 국·도비 지원이 불가한데다 매년 38억원 정도의 소각열 판매 손실과 8억원 정도의 폐기물처분부담금까지 더해져 막대한 예산을 시 재정으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랐다고 해명했다.

    김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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