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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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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지자체, 최저임금 산입 꼼수”

공공운수노조, 기자회견서 주장
“기본급에 상여금 100%나 넣어”
도 “권리 없는 단체 주장” 반박

  • 기사입력 : 2018-11-1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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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공공운수노조 경남지역본부는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와 일선 시·군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16.4% 인상 정책을 펼쳤으나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그동안 포함되지 않은 상여금과 수당 등을 단계적으로 포함하는 법안이 날치기 통과됐다”며 “통과 법안은 상여금과 수당 중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다는 내용인데 경남도는 기본급에 상여금을 100% 산입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각 지자체가 상여금을 기본급화 하여 노동자들과의 교섭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경남도와 각 지자체는 상여금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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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공운수노조 경남지역본부 관계자들이 1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도와 일선 시·군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이에 대해 경남도는 즉각 반박했다. 도 관계자는 “경남도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는 민주노총 일반노조로 공공운수노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경남도외 일반노조는 6차례 임금교섭을 통해 지난 7월 14일 총액 기준 8.7% 인상해 교섭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과 운수 서비스업무 종사자로 구성된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에는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남해군, 합천군 등 5개 시·군 공무직과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가입해 있다. 이 가운데 김해시는 교섭을 타결했으며, 나머지 지자체 4곳 노사는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다.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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