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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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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성동조선 터 ‘레미콘 공장 논란’ 일단락되나

해당 지주 계약 파기 의사 밝혀

  • 기사입력 : 2018-11-1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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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산지역 옛 성동조선 터 레미콘 공장 입주 논란과 관련, 해당 부지의 소유주가 레미콘 업체와 계약을 파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창원시에 따르면 마산회원구 봉암공단 내 옛 성동조선 부지 소유주가 최근 이곳에 입주를 추진했던 레미콘 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계약 파기 절차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지주와 업체 간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고 부지 소유주는 계약금을 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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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공단 내 옛 성동조선 부지./성승건 기자/

    창원시 관계자는 “최근 옛 성동조선 부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개최한 시민의견수렴회에서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는 것과 관련해 봉암동 주민들의 우려가 빗발쳤고 이 자리에 참석한 부지 소유주가 레미콘 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할 것을 밝혔다”며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민사로 계약금 반환 소송도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계약금도 법원에 공탁돼 있다”고 말했다. 부지 소유주와 레미콘 업체간 계약이 파기될 경우 마산회원구와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마산회원구가 지난 6월 레미콘 제조시설 설치 불승인을 결정하자 해당 레미콘 업체는 지난 7월 경남도에 제조시설 설치 불승인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도 ‘레미콘 제조 시설이 공익을 저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를 기각하자 업체는 행정소송을 했으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업체와 지주 간의 계약이 최종 파기될 경우 행정소송은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

    마산회원구 관계자는 "아직 당사자 간 계약 파기 조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며 "당사자가 소를 취하하지 않는 이상 행정소송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소송과 관련, 오는 16일 창원지방법원이 해당 부지에 대해 현지 실사를 할 예정이다. 실사에는 부지 소유주와 창원시·마산자유무역지역기업협회·마산봉암공단협의회 등 관계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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