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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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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11-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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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신생아에게 해당하는 건강보험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 선천성 대사이상·난청선별검사 건보 적용, 출생 후 입원 중 검사 땐 본인부담금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0월부터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의 대사장애로 인한 질환), 난청선별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50여 종의 대사이상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20만원의 비용을 가족이 모두 부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출생 후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을 모두 감면합니다. 다만 신생아가 외래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으면 3만~7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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