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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남도의회 전문성 강화 방안- 안소동(시사·정치평론가)

  • 기사입력 : 2018-11-0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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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는 자치입법, 의사결정, 행정조사 및 감시 (사)기관의 지위와 기능을 가진다.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등의 의결권도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27년이 지난 지금까지 의회의 지위와 기능은 제자리걸음이다. 게다가 주민들의 기대수준과 의원의 업무량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입법 발의율과 행정사무의 감사 지적 건수도 매년 폭증하고 있다. 제일 답답한 사람은 지방의원들이다. 참다 못해 전국의 광역의원들이 국회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방의회에 합당한 권한과 지위를 주고 새로운 법도 만들고 고쳐달라는 것이다. 좀 더 세밀하게 실상을 짚어보고 대안을 찾아보자.

    먼저, 지방의회를 보는 인식의 개선이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의결기관인 의회가 있고, 집행기관으로 단체장이 있다. 둘은 대등한 기관으로 상징적으로는 의결기관이 먼저다. 그러나 좀 심하게 말하면 아직도 집행기관의 부속기관 내지 하부기관으로 인식하는 국민들이 많다. 인식의 개선부터 해야 한다.

    둘째, 지방의회와 관련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현재 국회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안과 지방의회법안 등 12개의 법이 묶여 있다. 이것만 처리되면 전문성과 의회의 독립은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 이면에는 예산문제도 고민이지만 중앙권력의 힘이 내재되어 있다. 결국 키는 국회의원이 쥐고 있지만 행정부도 같이 맞물려 있다. 이제는 중앙의 행정, 입법 권력자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중앙의 하부기관 내지 예속 기관, 충성심과 물질로써 공천권의 칼날을 들이대려는 인식도 버려야 한다.

    셋째, 제도와 법이 완비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지방으로 가져온다는 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의회 스스로 돌파구를 찾아가는 단계별 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같은 제도와 법적 조건에서 경남도의회는 수준도 떨어지고 개선 노력도 상당히 부족하다. 10대 경남도의원 1인당 조례 발의 건수는 4건이 조금 넘는다. 전국 광역시도의회의 평균 8건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1인당 조례 발의 실적은 전국 꼴찌 수준이다. 제일 중요한 입법 기능이 낮다. 조직의 내실과 지원 기능도 매우 취약하다.

    전국 광역의회 1인당 사무처 공무원 수는 평균 2.8명으로 경남의 2.0명과 차이가 많다. 특히 입법지원 인력도 적다. 경남보다 인구나 의원수도 적은 제주도의회는 의원 6명당 입법지원 인력이 1명인데, 경남은 14명당 1명 수준이다. 이미 서울시의회는 49명, 경기도 50명, 광주시는 14명, 전남이 14명의 민간전문가를 상임위원회별로 배치하여 정책보좌를 하고 있다. 모두가 경남보다 전문성과 역량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의안담당과 홍보담당 지원인력도 늘려 나가야 한다.

    일본의 어느 도지사가 외친 “지방분권은 투쟁이다”는 말이 떠오른다. 경남도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투쟁을 기대해 본다.

    안소동 (시사·정치평론가)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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