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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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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쉽게 낼 수 있다- 김시환(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장)

  • 기사입력 : 2018-10-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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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록달록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가고 날씨도 선선해지면서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들이 즐거운 나들이하기에 딱 좋은 계절입니다.

    그런데 즐거운 나들이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 하이패스 카드 잔액 부족 등으로 통행료 미납이 발생하고, 다음 기회에 납부해야지 하고는 깜박 잊고 못 내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미납통행료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와 수납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관내 일평균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72만대로 이 중 77.8%인 약 56만대가 하이패스를 이용하면서 매일 6380대의 미납차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납차량에 대해 차적주소지로 1차 안내문, 2차 고지서, 3차 독촉장 등을 3차례 우편발송하고 있으며, 독촉장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고객 과실로 연 20회 이상 통행료 미납 발생 시에는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해 부가통행료 10배가 부과됩니다.

    미납통행료 납부 방법은 고지서 발송 전에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사무실 및 콜센터(1588-2504)로 문의하거나 하이패스 홈페이지 (www.excard.co.kr), 모바일 앱(통행료서비스) 등으로도 확인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발송 후에는 금융기관, 인터넷 등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이용자들의 편익과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고속도로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국민 모두가 이용한 만큼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교통선진문화가 정착돼야 될 것입니다.

    김시환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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