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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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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해 보배연구지구 용도 변경 안 된다

  • 기사입력 : 2018-10-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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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대 학교법인인 동아학숙이 학교용지로 구입했다가 연구단지로 용도를 변경한 ‘진해 보배연구지구’의 개발계획을 또 변경하려고 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고 한다. 22년간 사업을 지연시키면서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의도가 시세차익을 노리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와 같은 형태이기 때문이다. 동아학숙이 경동건설과 함께 보배산업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뒤 지난해 10월 연구시설 용도인 이 부지를 산업·상업·업무시설까지 가능하도록 용도 변경신청을 한 것을 보면 주민들의 반발을 사기에 충분하다. 건설업체가 참여한 것만 봐도 용도 변경을 통해 개발이익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그동안 이 부지에 대한 특혜 의혹은 계속됐다. 동아학숙이 지난 1996년 진해 두동 일원 78만5000여㎡를 동아대 캠퍼스 용도로 구입했다가 2012년 연구개발지구로 용도를 변경할 때에도 땅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특혜 논란이 있었다. 용도를 변경한 지 불과 5년 만에 연구용지를 축소하는 대신, 산업·상업용도로 변경을 신청하면서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 연구용지를 158억원을 들여 구입한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경동건설과 함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동아학숙이 특수목적법인의 지분만큼 진해 두동 땅을 경동건설에 이미 매각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동아학숙이 캠퍼스를 건립하지 않고 용도 변경을 계속하는 동안 이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까지 7.5배나 올랐다. 땅투기를 했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역 주민들은 대학 캠퍼스를 조성한다며 기대감을 갖게 했다가 이제 와서 산업·상업용지로 개발하겠다는 것에 대해 배신감마저 든다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용도 변경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 용도 변경 승인은 땅투기를 돕는 것과 마찬가지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도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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