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필로티 건물 자료 ‘0’… 경남도, 건축물 조사 손 놓았나

밀양 세종병원 참사·포항 지진 등
건축물 전수조사 필요성에도 없어
전문가 “도내 광범위… 대책 필요”

  • 기사입력 : 2018-10-22 22:00:00
  •   
  • 김해 원룸 화재로 인해 또다시 ‘드라이비트 마감재’와 ‘필로티 구조물’의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지만, 경남도는 이와 관련된 건축물 현황 자료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밀양 세종병원 참사와 포항 지진 등으로 관련 구조 건축물에 대한 전수 조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여전히 손을 놓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2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 요청으로 도내 일부 필로티 구조물 현황에 대한 1차 조사(30층 이하 근린·공동주택)를 실시했지만,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포함되지 않았다. 게다가 드라이비트 마감재와 관련된 현황은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가 지난해 63만동에 이르는 서울시내 전체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드라이비트 공법 적용 여부와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자체적인 전수조사를 벌인 것과는 대조되는 행보다.

    메인이미지
    21일 화재가 발생한 김해시 서상동 한 빌라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소방 관계자들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도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번 참사도 필로티 구조와 드라이비트 마감재로 인해 피해를 더 키웠다. 건물 외벽에 마감재를 붙이면서 스티로폼과 시멘트를 사용하는 드라이비트 공법은 건축비를 아낄 수 있고 단열 효과가 높아 1990년대 이후 건축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돼 왔지만, 불에 잘 타는 소재인데다 유독가스를 유발해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5년 1월 의정부 대봉그린 아파트 사고(5명 사망) 이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6층 이상(기존 30층 이상) 건축물 외벽에 드라이비트 등 미장·단열 일체형 마감공법으로 시공할 경우 ‘불연·준불연 마감재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이번에 화재가 난 원룸은 해당 건축법 대상이 되지 않았다.

    1층 전면 또는 일부를 주자창으로 활용하는 필로티 건축물도 주차공간 확보 등에 따른 이점에 유행처럼 지어지고 있지만, 불이 나면 확 트인 공기가 급속도로 대량 유입돼 불이 쉽게 번지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이번 참사도 필로티에 주차된 차량에 불이 붙으면서 탈출구를 막아 목숨을 잃는 참사로 이어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화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건축물이 경남도내에도 광범위하게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남대 건축공학과 문종욱 교수는 “드라이비트 공법이나 필로티 건축물이 불법이 아닌데다 건물주나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장점이 많은 시공법이기 때문에 도내 많은 건물들이 이렇게 지어지고 있다”며 “이미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기보다는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소화설비를 확충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일일이 조사해야 해서 현실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토부 조사계획을 기다리고 있으며 자체적으로도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 관련기사
  • 조고운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