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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포통장 판매해 5억 챙긴 3명 구속

명의 대여자 등 19명도 입건

  • 기사입력 : 2018-10-2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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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허위 대포통장을 판매해 이득을 취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폭력조직원 A (35)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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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경찰은 또 A씨 일당으로부터 대포통장을 사들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B(38)씨, 대포통장에 명의를 대여해준 C(24)씨 등 19명을 각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창원과 부산 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원인 A씨 등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B씨에게 유령법인 통장 112개를 판매해 통장 1개당 매달 150만원을 받는 등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SNS 등을 통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해 일반인 100여명으로부터 유령법인 통장을 만들도록 했으며, 통장 4~7개당 200만원 상당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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