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초점] 한국지엠 파견법 위반 수사 왜 장기화되나

“판례·하청업체 등 조사할 것 많다”…9개월째 검찰송치 안돼
한국지엠 고소건, 지난 1월 접수
노조 “수사 장기화로 노동자 고통”

  • 기사입력 : 2018-10-18 07:00:00
  •   

  • 고용노동부가 협력업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지난 7월 과태료를 부과한 가운데, 별도로 진행 중인 한국지엠의 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는 장기화되고 있다.

    금속노조와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지역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1월 10일 대검찰청에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창원지검과 인천지검, 전주지검 군산지청 등에 사건을 이송했고 각 지검은 관할 노동지청에 지휘를 내려 사건을 수사 중이다. 창원고용노동지청도 같은 달 23일부터 검찰의 지휘를 받아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9개월 가까이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고용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창원공장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판정을 내리고, 도급업체 8곳의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을 지난 7월 3일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지난 5월 28일 내린 바 있지만, 한국지엠은 연간 수백억원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있다. 고용부는 창원공장에 이어 부평공장 17개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888명이 불법파견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지난달 검찰에 보낸 바 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창원과 부평의 경우 벌써 불법파견이라는 결론이 나왔고, 중간 수사 의견도 검찰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검찰에 송치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며 “수사 장기화로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창원지검 관계자는 17일 기자와 통화에서 “3곳의 수사 결과가 들쭉날쭉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지검의 수사 경과와 내용도 살펴봐야 하고, 조사해야 할 하청업체가 많은 이유도 있다”며 “또한 (비슷한 사안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본 판례가 있는 반면 아니라고 본 판례도 있어 법리적으로도 면밀히 따져 봐야 하는 사정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도영진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도영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