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3일 (화)
전체메뉴

이달부터 생리대 포장에 모든 성분 표시

식약처, 마스크 등 지면류 의약외품도 표기 의무화 방침

  • 기사입력 : 2018-10-15 07:00:00
  •   

  • 이달부터 생리대도 포장지에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하는 전 (全) 성분 표시제가 도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일 생리대와 마스크, 구강 청결용 물휴지 등의 지면류 의약외품도 허가증 및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용기나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생리대는 몸에 바로 닿는 물품이기에 표시되지 않은 성분으로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그간 일회용 생리대의 전 성분을 표시하고 유해물질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많이 나왔다.

    식약처는 이달부터 생리대 제조에 쓰인 전 성분을 표시해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하고, 유해성분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그 결과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방침이다.

    생리대 제품 생산 때 휘발성유기화학물(VOCs)을 줄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인체에 유해한 성분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연합뉴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