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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참사 9개월… 유가족 상당수 보상 못받아

유가족,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많은 유가족 보상금 못받고 고통“

  • 기사입력 : 2018-10-1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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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 세종병원 화재 후 9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유가족들이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유가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과 SNS에 이 문제에 관심을 촉구하는 글을 게재하고 있다.

    유가족 손모씨는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밀양 세종병원 화재’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손씨는 “지금 이 시간에도 유가족분들은 갑작스레 돌아가신 부모님, 아내, 남편 생각에 눈시울을 적시고 있는데, 재판에서는 한 사람이 구속된 것 외에는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대한민국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아직도 대다수 유가족분들은 합의한 보상금도 받지 못하고 개인 소송.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도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곳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시청에서는 세종병원에 받아야 할 비용을 압류, 구상권 행사에만 몰두하고 유가족에 대해서는 무책임, 무능력으로 시청 비용 한 푼 안 들이고 수수방관하고 있고 세종병원 형사 합의금을 책임져야 할 병원 측은 미지급 합의금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못 내놓고 이젠 전화마저 받지 않고, 그 누구도 참사 해결에 나서는 곳이 없는 현실에 유가족들을 또 울리고 있음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글을 올린다”며 “제2의 세종병원 화재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책임있는 관계 산하기관, 담당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유가족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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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탄 응급실
    밀양세종병원 화재현장. 화재가 발생한 1층 응급실이 시커멓게 불타 있다. /경남신문 DB/


    14일 현재 이 게시글은 910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확산하고 있다.

    이 같은 글이 게시된 것은 세종병원 측이 지난 7월까지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11명에 대해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개인 소송을 진행 중인 유가족들도 병원이 가압류 조치되면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길이 막막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밀양시에 따르면 밀양참사로 인해 사망한 64명 중 검찰 기소를 기준으로 화재사로 인정된 피해자는 현재 45명이다. 이들 중 병원과 합의 의사를 밝힌 유가족이 40명이며, 나머지 5명은 개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 기소 이후 보험사에서 화재사로 인정한 2명에 대해서도 검찰이 기소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병원은 이들 중 29명에게만 합의금을 지급했고, 나머지 합의 의사를 밝힌 11명에 대해서는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화재사로 사망된 것으로 추정되는 47명 중 3분의 1 수준인 18명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세종병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밀양시 등에서 가압류 조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4월 초 경찰 수사 결과서를 받은 후 세종병원 대표자와 법인의 재산에 대해 수백억원 상당의 가압류 조치에 들어갔고, 장례비용 등을 지원했던 밀양시와 임금이 체불된 직원, 소송에 들어간 유족 등도 가압류를 신청했다.

    유가족 손씨는 “느닷없이 가족을 잃은 아픈 상처가 빨리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남은 유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절차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밀양시와 정부가 너무 무책임하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현실을 모두가 갑갑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당초 병원 측이 약속한 기간까지 유족 위로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보상 협상 당사자가 구속돼 있는 데다 재산 가압류 조치 등 복잡한 사정 때문으로 보인다”며 “빠른 시일 내에 유족들과 변호사 측과의 만남을 주선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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